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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타인 명의신탁 부동산 재취득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강제경매 과정에서 재취득했을 경우, 지출한 경락대금과 취득세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82
- 귀속연도: 2018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4.11.21.
-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원고가 명의신탁한 지분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타인의 자산을 매입한 것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쟁점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 내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경락대금과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실관계
3.1. 부동산 매매 및 명의신탁
- 원고와 조카 CCC은 2003년 DDD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건물은 철거되었습니다.
- CCC의 지분에 대해 채권자 FFF대부관리 유한회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원고는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CCC 지분을 매수하고,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해당 토지를 GGG건설에 매도했습니다.
3.2. 세무조사 및 처분
-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CCC 지분이 원고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경매 관련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5. 법원의 판단
5.1. 명의신탁약정의 성격
법원은 원고와 CC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최초에는 공동 매수로 시작했으나, 다세대주택 건축 불허로 인해 CCC이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CCC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3자 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2자 간 명의신탁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5.2. 소유권의 귀속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CCC 지분에 대한 사법적 소유권은 CCC에게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가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3. 양도의 개념 및 범위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의 이전성을 의미하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경매를 통해 CCC 지분을 확보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경매를 통한 지분 확보는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5.4. 쟁점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법원은 원고가 경매를 통해 지출한 쟁점 비용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새로운 자산의 취득이 아닌 소유권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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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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