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김천지원 2024. 11. 20. 2024가단3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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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건 근저당권 말소 판례: 10년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등기 말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4가단38178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심급: 1심
  • 판결선고일: 2024. 11. 20.
  • 법원: OO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했으므로,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7. 10. 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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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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