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9. 2022구합16415]

국기 사업명의자 처분 및 공시송달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415 사건은 1심 판결입니다.

1.2. 사건의 귀속년도

2000년

1.3. 판결 생산일자

2024년 11월 19일

1.4. 사건 진행 상태

진행 중

1.5.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2. 판결 요지

사업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은, 설사 그 실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조사 하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반송된 주소지 외 다른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소송 결과

1.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분은 각하.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3.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3.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년 xx월 xx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설업에 종사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상호: AAA, 업태: 건설업, 종목: 철근, 콘크리트, 형틀, 목)

나. 원고는 2001년 3월경 주식회사 BBB엔지니어링으로부터 OOO유스호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xx원,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다. 원고는 2001년 xx월 xx일 피고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원의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 신고)

라. 피고는 신고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자 2001년 xx월 xx일 원고에게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원(가산세 포함, 이 사건 부가가치세)을 납세고지했습니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01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03년 9월 1일 이 사건 신고서상 과세표준을 근거로 2001년분 종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 이 사건 종합소득세)을 결정·고지했습니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각 처분)

바. 피고는 2017년 3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등 xx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등 xx원을 2017년 3월 27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했고, 2018년 3월경에는 재차 위 체납세금을 2018년 3월 26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했습니다. (이 사건 각 안내말씀)

사. 피고는 2021년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체납분에 대한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등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

아. 이 사건 공사는 2021년 4월 23일 원고에게 위탁사실을 안내하는 안내서를 발송했고, 2021년 5월 13일, 2021년 8월 31일, 2022년 5월 12일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xx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xx원의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액 납부촉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사건 각 촉구서)

3.3.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용역을 CCC에게 양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체납분에 관한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용역 양도 후 약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각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각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4. 본안전항변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무효확인 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의 대상적격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으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 행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 피고는 각 가산금 관련하여, 가산금은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5.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부과처분, 징수처분 무효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공사용역을 CCC에게 양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설령 양도했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나. 과세통지서 미송달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납세고지: 법원은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배달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법원은 피고가 공시송달할 당시 원고의 주소가 불분명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주소를 조사했으나 알 수 없어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6. 결론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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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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