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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액 적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년 11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관련자
- 원고: 장AA, 조DD, 최GG
- 피고: HHKKKKKK, LL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원고 장AA은 2018년 8월 17일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홀딩스(이하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의 주식(제1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양도했습니다. 원고 조DD는 장AA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2020년 4월 16일 이 사건 법인의 주식(제2 주식)을 원고 최GG에게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거래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제1 처분 관련
2.1.1. 원고 장AA, 조DD의 주장
제1 주식의 시가가 양도일이 아닌 임의의 시점인 2018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두 시점 사이에 CCCC의 순자산가액이 변동되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2.1.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 주식의 시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일과 가결산 시점 사이의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CCCC의 순자산가액이 하락했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제2 처분 관련
2.2.1. 원고 조DD, 최GG의 주장
원고 최GG가 원고 조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2 주식의 시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2.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최GG가 구 상증세법상 원고 조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최GG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조DD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제2 주식의 시가(1주당 35,490원)가 적법한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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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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