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 관련 판례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0. 18. 2018구합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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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외투자기구인 원고가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정청구권의 유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8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9년 10월 18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로서,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았습니다. 원천징수 과정에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일반세율이 적용되었고, 이에 원고는 제한세율과의 차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경정청구권자의 자격 여부, 거부처분의 적법성

1.2. 소송 경과

원고는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국외투자기구일 뿐,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히려 수익의 귀속자는 ‘투자자’이며, 그들이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2. 경정청구권의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경정청구권은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며, 국외투자기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귀속자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2.3. 거부처분의 성격

법원은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3.1. 판결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2. 시사점

핵심: 국외투자기구는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 및 조세조약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정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관련 피고적격에 대한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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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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