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9. 29. 2021구합70561]
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폐업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허위의 의사표시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세 매출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BBB(거래상대방)과 허위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BBB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이후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BBB와의 분양대행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3.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의 효력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가공 세금계산서의 인정
법원은 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했습니다.
4.2.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법원은 원고가 처음에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다가, 경정청구 시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등 모순된 행위를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BBB의 폐업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징수가 불가능해진 상황과 원고의 체납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에서, 납세자의 모순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환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과 더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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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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