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3. 2022나5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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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파산선고 후 소 제기의 적법성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 및 수익자 모두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이AA은 2019년 6월 20일 피고(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중 2억 원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이AA 모두 파산선고를 받은 후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소송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파산선고와 소송의 당사자 적격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됩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2. 채권자취소권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합니다. 이는 파산절차가 채권자들의 평등하고 공정한 변제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송의 부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피고와 이AA 모두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또한 부적법합니다.
3.2. 원고의 변론 재개 신청 기각
원고는 변론 재개 신청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또는 피고 표시 정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피고와 파산관재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본 판결은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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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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