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월지원 2022. 9. 21. 2021가단12839]
국세 징수, 매매예약, 가등기, 사해행위 여부: 영월지원 판례 분석 (2021가단12839)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의 회사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2021년 영월지원에서 1심으로 진행되어 2022년 9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사해행위
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 초과 상태의 회사가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 당사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 소외회사는 주식회사 BBBBB (김CC가 대표, 피고는 김CC의 아내이자 사내이사)
- 국세 채권: 소외회사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으로 인해 원고(대한민국)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 매매예약 및 가등기: 소외회사는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를 설정했습니다.
- 재산 상태: 매매예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예금 외 다른 적극적인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소외회사는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김HH과 박II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원고의 국세 채권이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했거나, 적어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해당 국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 이 사건 각
가등기
에 기초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일반 채권자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워집니다.
- 매매예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의 채무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
였습니다.
4.3. 사해의사 추정
법원은 소외회사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사해의사). 또한 피고 역시 이러한
사해의사
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소외회사와 피고 간의 매매예약을
사해행위
로 보고,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무효화하고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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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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