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초과 회피 목적의 형식적 계약, 감면 부인 적법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감면부인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2. 9. 21. 2021구단12030]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초과 회피 목적의 형식적 계약, 감면 부인 적법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법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을 부인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2030 판결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17일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각 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

피고(세무서)는 두 건의 매매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했다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개의 매매 계약을 별개의 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적용 시 각 계약별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거래로 보아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의 형식과 실질: 법원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를 위해 실질과 다른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 하나의 거래로 판단한 근거: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매대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 담보 설정 등을 고려할 때, 두 개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묶여 최종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를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요 근거:
    • 두 계약의 거래 상대방이 동일합니다.
    • 매매대금 지급 방식 및 시기가 유사합니다.
    • 담보 설정 및 해제 과정에서 두 계약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 2020년 2월 17일에 체결된 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감면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6.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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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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