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 각하 판결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2021가합566176]

국징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 각하 판결

본 판례는 채권자대위청구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21가합566176

심급: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년에 진행된 사건으로, 2022년 8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사자

원고: OOO 외 O명

피고: 대한민국 외 O명

주요 쟁점

본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청구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판결 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OOO의 피고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OOOOO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대한민국 등에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OOOOO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유

원고 OOO의 전보배상금 청구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 OOO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 OOO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3. 주요 판단 근거

원고 OOO의 전보배상금 청구 기각 사유

법원은 원고 OOO이 이 사건 화해조서의 이유에 불과한 신청원인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대위청구 부분 각하 사유

원고 OOO의 경우,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원고 OOO의 경우, 피보전채권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의 무자력에 대한 증거가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의 관련성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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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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