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2. 8. 11. 2021구합81196]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196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 AA자산신탁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사건 관련자: ○○○○지역주택조합 (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
- 주요 내용:
- 이 사건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지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음.
- 이 사건 주택조합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 원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됨.
- 피고는 미분양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 제기.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인 주택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임.
- 주택조합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므로 사업자등록과 유사하게 볼 수 있음.
5.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2조, 제168조
- 법인세법: 제2조,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9조,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주택법: 제2조, 제15조, 제32조
6. 법원의 판단
-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 사업자등록의 의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지만, 임대주택 관련 규정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해당 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지고, 이에 따른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
-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의 차이:
-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를 구별하고 있음.
- 고유번호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고유번호는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협력 의무 이행을 위해 부여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도 고유번호 관련 의무가 존재.
- 따라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주택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7.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8.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미분양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고유번호만으로는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세법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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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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