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동산 양도시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부동산 양도시 지급한 컨설팅비용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27. 2021구단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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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양도시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시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컨설팅 비용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컨설팅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축 후 양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회사에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컨설팅 비용이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지출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개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 ‘부동산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컨설팅 계약의 내용과 실제 수행된 용역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컨설팅이 부동산 임대 및 관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용역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별도의 매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컨설팅 비용이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컨설팅 비용이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관련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컨설팅 계약의 내용, 실제 수행된 용역의 성격, 그리고 지출된 비용이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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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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