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2. 2021가단5308699]
국세청 채권자대위소송 승소 판례: 근저당권 말소
본 판례는 국세청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근저당권자였으며, 원고인 국세청은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년 7월 22일 선고된 이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 (국세청)
피고: 주식회사 AAAAAA
사건번호: 2021가단5308699
관련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판결일: 2022년 7월 22일
판결 요지
피고는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가. 원고(대한민국)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나. BBB은 2009년 피고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다. BBB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소극재산 > 적극재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BBB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BBB의 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BBB이 2022년 5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시효이익 포기이다.
나. 법원의 판단:
(1) 지불각서 작성을 인정했습니다.
(2) 시효이익 포기의 요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충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은 BBB이 시효이익 포기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불각서 내용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고, BBB이 원고의 소송 사실을 알고 지불각서를 작성했으므로,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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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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