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715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2020구합7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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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715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 원고 등이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715 판결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7월 21일이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사실관계

3.1. 주식 양수도 계약 및 기본 합의서 작성

원고 등은 2002년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AA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약 97%의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이후 김○○과의 주식 매매 관련 합의 및 계약서가 여러 차례 작성되었습니다.

3.2. 계약 내용 변경 및 소급 계약서 작성

2012년 3월 30일, 이행각서가 작성되었으며, 2012년 4월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양도 관련 소급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3.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처분

원고 등은 2012년 7월 19일, 이 사건 소급 계약서를 기반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실제 양도가액이 신고액보다 훨씬 높게 확인되었고, 피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제척 기간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4. 전심 절차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 등이 허위 서류(이 사건 소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이며, 원고 등의 과소신고 및 소급계약서 제출로 피고가 적정 세액을 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소급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양도가액 축소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 실제 양도가액과 신고액 간의 현격한 차이, 이면 계약의 존재 등, 단순 과소신고를 넘어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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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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