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21. 2021가합20778]
“`html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배우자에 대한 강제집행 적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서류상 이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778 사건으로, 2018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22년 7월 21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체납자의 서류상 이혼 배우자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강제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및 골드바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압류된 골드바를 인도하라는 내용입니다.
1. 기초 사실
가. AAA에 대한 이 사건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AAA(체납자)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소신고 사실이 밝혀져 추가 세금 부과 및 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원고와 AAA의 이혼
원고와 AAA는 이혼소송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어 서류상 이혼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원고의 납부
피고는 AAA의 체납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원고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골드바를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했습니다.
라. AAA과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AAA는 재산 은닉 혐의로, 원고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형사 판결은 이 민사 소송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됩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현금 및 골드바 부분
원고는 압류된 현금과 골드바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및 골드바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AAA가 사실상 부부 관계이며, 압류된 재산은 AAA의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AAA가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압류된 현금과 골드바는 부부의 공유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류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나. 이 사건 납부액 부분
원고는 피고의 기망 또는 협박으로 인해 AAA의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AAA의 체납액을 대신 납부한 것은 유효하며, 따라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적법하며,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한 이혼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