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 자산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2021구단1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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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 자산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수용보상금 반환 소송에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원이 양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 사건은 미등기 자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미등기 자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용보상금 회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따라서 미등기 양도 자산 중과세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수용보상금 반환 소송에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손해배상이 아닌 ‘양도의 대가’를 회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수용보상금의 대부분을 회수했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미등기 양도 자산 제외 여부

법원은 원고가 언제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6.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수용보상금 회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등기 상태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산 양도 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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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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