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7. 20. 2021누2003]
부가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22년 7월 20일에 선고된 2021누20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과 수출업무를 협업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사건 체인거래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아스팔트 매입 및 수출을 진행하려 했으나, 셰일가스 발견으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 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거래처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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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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