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대전지방법원 2019. 10. 16. 2018구합106769]
국기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769)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를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1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했습니다.
- 피고(예산세무서장)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6월경 ccc에게 주식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쟁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입증합니다.
- 주주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자는 자신이 주주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 법원은 원고가 ccc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 양도 관련 세금 납부 증빙도 없었으며, ccc이 원고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이 주식 양도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ccc이 제출한 주주명부의 신뢰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6.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주식 양도 사실의 증명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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