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야와 별도로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2021누65486]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65486
본 판례는 임야와 별도로 쟁점 입목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65486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KKK
- 피고: aa세무서장
- 1심 판결: 원고 패소
- 2심 판결: 원고 항소 기각 (피고 승소)
- 판결일: 2022.07.14.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상속재산가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속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 과세관청이 미등기 입목에 대해 별도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실무 관행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쟁점 입목을 매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과세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상속재산가액 산정 방식의 위법성
: 임야와 쟁점 입목을 일괄 상속받았으므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평가해야 하며, 구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또는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해야 함에도,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와 거래가액을 더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법원은 쟁점 입목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상속 개시 6개월 내에 입목을 매매한 사실이 시가 평가의 근거가 되었을 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호, 제6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쟁점 입목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2 상속재산가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은 쟁점 입목이 임야와 독립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 상속세법상 상속재산 평가 기준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시가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보충적 관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6개월 이내 매매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쟁점 입목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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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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