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 [광주지방법원 2022. 7. 14. 2021구합13810]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 관련 판례: 단독소유와 공유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주택의 단독 소유자가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대지 지분의 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810이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주택의 단독 소유자가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를 포함한 대지 소유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지 않다면,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대지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81년 상속을 통해 광주 OO구 OO동 소재 토지 중 일부 지분과 해당 토지상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9년 해당 주택 및 토지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택 소유자의 대지 소유 면적 내에서 주택의 정착 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 전체가 비과세 대상인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택의 정착 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에 주택 소유자의 대지 지분율을 곱한 면적만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정확한 산정 방법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 단독 소유자가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가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지 않다면 대지 지분의 효력이 대지 전체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는 피고의 주장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주택의 정착 면적에 5배를 곱하고, 여기에 주택 소유자의 대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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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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