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3. 2021나43264]
정보공개 거부 처분과 불법행위: 항소 기각 판결
본 판례는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 과정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가 원고가 이미 확보한 자료와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원고는 국세청이 마치 다른 정보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적절했는지, 원고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 거부 결정의 적법성
법원은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데, 법원은 이러한 결정이 관련 법률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요건 불충족
법원은 국세청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첫째, 원고가 이미 확보한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부존재’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둘째, 국세청의 비공개 결정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셋째, 설령 국세청이 ‘부존재’ 결정을 했더라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것으로 보여, 처분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넷째, 국세청이 원고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관련 소송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미 확보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와 관련된 법적 판단에 유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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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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