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22. 7. 12. 2021누76707]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수료 매출금액 판단

2021누7670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2기분, 2015년 1기분, 2015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심 및 항소심 판결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00원이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이 차입금 반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입금일자, 상대방, 금액, 다른 용도의 자금 혼입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해당 금액이 원고의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차입금 반환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성격을 판단할 때,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납세 의무자가 제시하는 증거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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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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