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납세의무자 오인 관련 판례: 국승 대전고등법원 2022누10199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2. 7. 8. 2022누10199]

“`html

부가 납세의무자 오인 관련 판례: 국승 대전고등법원 2022누10199

본 판례는 부가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누10199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2. 07. 08.
  • 귀속년도: 2018
  • 심급: 2심

판결 요지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
  • 명의 대여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 처분의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및 항소 이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제기된 주장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형식상 주주일 뿐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리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근거하여, 실질과세의 원칙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된 사건에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