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보험계약 명의 변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8. 2021가단137383]

국세징수법상 보험계약 명의 변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의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AA이며, 2021가단137383 사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7월 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윤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자녀인 피고 윤AA로 변경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

윤BB는 20xx년 종합소득세 및 20xx년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20xx년 자녀인 피고에게 보험계약자 및 입원시 보험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변경 당시 보험의 기납입보험료와 예상해지환급금, 그리고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규모가 주요 사실관계로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윤BB의 조세채무 발생 시점과 명의 변경 계약 체결 시점을 비교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을 해하는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윤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통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점,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보험 명의 변경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거나,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

법원은 피고의 주장(차용금 채무 변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설령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윤BB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결정

보험계약의 경우,

압류금지재산인 150만원을 공제한 예상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취소

피고는 xx,xxx,xxx원을 가액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부 주체와 상관없이 보험계약 명의자인 윤BB에게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윤BB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변경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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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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