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2. 7. 8. 2021재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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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사건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재심 사유의 부존재 및 재심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 및 확정 경위

2017년 12월 1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가산세 포함)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9일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심 청구의 적법성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피고가 재판부를 기망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는 주장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관련)
  2. 증거 위조 및 멸실 주장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관련)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 미충족: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 확정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2. 재심 사유의 주장 반복: 원고는 이미 상고를 통해 재심사유를 주장했으나 기각되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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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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