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2019누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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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법인세법 제93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2019누41418

2.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경정거부처분취소

3. 원고

○○○○○ 주식회사

4. 피고

○○세무서장

5. 판결일

2019년 10월 11일

판결 요지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존재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3조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원천을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에 따른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 제93조입니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규정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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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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