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원주지원 2019. 10. 11. 2019가소56810]
국제 매매계약 합의 해제와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김AA 외 1명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가소56810이며, 원주지원의 2019-가소-56810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경우,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를 통해 취소하지 않는 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며,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실체법적, 절차법적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을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경우, 매매계약 합의 해제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후발적으로 상실되었지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세무서장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근거로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경정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매매 계약 합의 해제만으로는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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