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투영면적 산정시 2미터이내 한옥 처마길이 건축면적 산입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2021누7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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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판례: 한옥 처마 길이, 건축면적 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1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한옥의 처마 길이를 건축면적 산정에 포함할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13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2022년 6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2016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한옥의 처마 등 돌출된 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2미터 이내인 경우, 건축면적 산정 시 돌출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한옥의 처마 길이를 건축면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인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한옥의 경우 처마 등의 돌출된 부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 2미터 이내의 거리는 건축면적 산정 시 고려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건축법 시행령의 해석을 통해, 처마 등의 돌출된 부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2미터에 미치지 않는다면 돌출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국세청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처분을 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며, 원고가 문의한 시점이 경정청구 후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이 판례는 한옥 건축 시 건축면적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처마 길이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한옥의 건축면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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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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