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동부지원 2022. 6. 23. 2021가단204383]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21가단20438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의사 인정 여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번복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채무자 CCC는
2018년 12월 6일,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 (이 사건 제1양도)
2018년 12월 14일, 토지를 매도 (이 사건 제2양도)
2019년 2월 15일,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후 미납
2019년 2월 21일, 손자들인 피고들에게 각 5,000만 원 증여 (이 사건 각 증여)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예금 외 별다른 재산 없음
원고는 CCC의 조세채권자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조세채권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성립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제1, 2 양도로 인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
4.2.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됨
이 사건 각 증여로 CCC가 무자력 상태에 빠짐
4.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CCC가 양도소득세 체납을 예상하지 못했고,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피고들은 당시 20대로 CCC의 경제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
법원은
CCC의 사해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DDD의 진술 번복, 양도소득세 미납 등)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4.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취소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함
피고들은 각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증여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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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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