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R비의 봉사료 해당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2019누38979]





마담PR비의 봉사료 해당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79)

마담PR비의 봉사료 해당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마담PR비를 봉사료가 아닌 다른 형태로 주장하며 부과된 세금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38979
  • 원고: AAA 외 1
  • 피고: BB세무서장 외 1
  • 판결일: 2019. 10. 11.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마담에게 지급한 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면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가 마담에게 지급한 PR비를 매출 계약의 계약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마담의 목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미리 지급하는 마담PR비를 봉사료가 아닌 다른 성격의 비용으로 주장하며 세금 부과에 불복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담PR비가 실질적으로는 마담이 공급하는 유흥접객원을 통해 원고의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의 일환으로 지급된 계약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의 은닉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이 아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 관련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월 결산표에 기재된 봉사료가 마담PR비를 제외한 잔액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결산 과정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일보를 근거로 작성된 월 결산표에 기재된 봉사료 외에 별도의 봉사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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