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222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지장물인 건물의 철거를 수인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 2022. 6. 22. 2022구단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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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222

본 판례는 양도 건물의 소유자가 지장물인 건물의 철거를 수인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22년 6월 22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 및 건물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수용되었으며, 원고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건물의 보상금 수령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건물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었지만, 지장물로서 이전비 보상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의 유상 이전은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물의 경우 철거를 수인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미 건물에 대한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여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진 후, 별도로 철거 계약을 체결한 것은 양도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의 수용 보상금 수령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 철거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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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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