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2021구합335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AAA)가 피고(aa세무서장)를 상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등록 및 주택 신축
- 원고는 2014년 8월 20일, BBB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OO시 OO1길 00-0(OO동)에 다세대주택(제1주택)을 신축하여 2015년에 임대 수입 발생.
- 2016년에 제1주택을 분양하고 폐업.
- 2015년 8월 24일, BBB와 공동으로 OO시 OOO길 00-0(OO동)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제2 주택)을 신축하여 2016년에 분양.
소득세 신고 및 부과처분
- 원고는 2016년 분양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 피고는 원고가 2016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이 사건 처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 내지 2015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1, 2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2015년에는 제1 주택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6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원 판단
사업 개시 시점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 문언을 해석하고,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제19조, 제16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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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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