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1누11244 판례 분석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6. 15. 2021누1124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1누1124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을 적용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가정적 판단)

설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이나 지난 시점에 소급하여 평가된 것

  • 상속개시일 당시와 감정 시점의 부동산의 이용 상황 및 환경 변화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주요 내용

  • 양도소득세
  •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 상속
  • 소급 감정
  • 세무서 결정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과세표준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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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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