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6. 15. 2021누1124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1누1124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을 적용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가정적 판단)
설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이나 지난 시점에 소급하여 평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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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당시와 감정 시점의 부동산의 이용 상황 및 환경 변화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주요 내용
- 양도소득세
-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 상속
- 소급 감정
- 세무서 결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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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과세표준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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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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