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평택지원 2022. 6. 14. 2021가단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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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관련 주식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평택지원 2021가단65147
귀속년도: 2019
심급: 1심
판결일자: 2022. 06. 14.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9조
사건의 배경
체납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체납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 상세
1. 기초 사실
피고들은 체납자의 자녀들이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납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여부
법원은 원고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압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주식의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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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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