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각하 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4. 2021구합13778]
부가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 각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778
본 판례는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필요적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례입니다. 판결일은 2022년 6월 14일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13778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세무서장
- 변론 종결: 2022년 5월 31일
- 판결 선고: 2022년 6월 14일
판결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분 및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총 x,xxx,xxx원)을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상세 내용
원고는 부과 처분 관련 납부 고지서를 2021년 xx월 xx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필요적 전심절차(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는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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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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