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명목이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수원고등법원 2022. 6. 10. 2021누111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위약금의 성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동통신 사업자,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지급하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입니다.
- 이용자는 약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 이용자가 약정 위반 시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 원고는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4.1. 관련 법리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이며,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위약금이라도 재화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2. 판단 근거
- 이 사건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공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위약금은 이 두 가지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