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누23336 판례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 2022. 6. 10. 2021누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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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누23336 판례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발생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보충송달 시 수령대행인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23336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의료법인 AA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자: 2022년 6월 10일
  • 2심 판결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시, 수령인이 법인의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들이 정식 고용관계가 없거나, 법인의 주소지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법리적 판단

3.1.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납세고지서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해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은 송달받는 사람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충분하며, 내부적인 업무 처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수령대행인

의 경우, 반드시 본인과 고용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조하는 자면 충분합니다.

3.2. 보충송달의 요건

보충송달에서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은

본인과의 인적 결합 및 장소적 관련

을 통해 서류가 전달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송달 장소에 머무르면서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3.3. 본 사건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수령한 CCC와 DDD가 원고 법인의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CCC와 DDD가 원고 법인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정식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법인의 본점에 상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보충송달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1. CCC와 DDD가 EEE의 딸과 여동생으로서, 원고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회사 동료’ 또는 ‘사무원’ 자격으로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2. DDD는 원고 법인의 대표자 GGG의 위임을 받아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재직 증명서에 사무직원으로 기재되었습니다.
  3. CCC와 DDD는 모두 사리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CCC와 DDD에게 처분서가 도달하여 원고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발생 요건과 보충송달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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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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