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거래는 거래소내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며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2. 6. 9. 2020구합7920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 및 ■■상사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한국거래소의 장내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주식 거래 중 일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및 그에 따른 가산세 적용의 적절성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 세 가지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 장내경쟁매매의 특성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음
- 장내경쟁매매로 결정된 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저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나아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 적용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다음의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소 내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려움
-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는 매도·매수 당사자가 증권회사이며, 법적 성격은 위탁매매에 해당
-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는 비개인성, 무작위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 거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주식 거래에서 매도주주와 매수주주 간의 사전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주식은 시가에 거래된 것으로 보이며, 저가 양도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내경쟁매매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 방법이며,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거래소시장 내의 경쟁매매를 통한 거래가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를 선택한 것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주문 절차상의 문제(주문대리인 미등록, 주문내역 미녹음 등)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회사의 의무일 뿐, 납세의무자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주문 절차상 문제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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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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