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인용)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46666]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해석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양도 당시의 거주자 요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46666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유○○
- 피고: ○○세무서장
- 1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9. 10. 2.
- 귀속년도: 2017
판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청구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해석에 따라 양도 당시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을지라도,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관련 규정을 상세히 검토하고, 원고가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인 “양도 당시의 거주자”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고려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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