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판례: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 여부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6. 8. 2021누65837]

상속세 관련 판례: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 여부

본 판례는 학교법인 AA학원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학교법인 AA학원,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누65837이며, 2010년 귀속분 증여세(주식보유기준취반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심 판결은 2022년 6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행일 전에 보유하던 주식에 대해서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개정 시행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존 주식 보유에 대한 소급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리 해석

1. 부칙 제3조 제1항의 해석

재판부는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했습니다. 특히, 시행령 개정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유예 규정을 근거로, 소급 적용의 제한을 강조했습니다.

2. 피고의 주장과 반박

피고는 부칙 제3조 제1항이 공익법인이 주식을 새로이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칙 제3조 제1항이 개정 규정 자체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3. 입법 취지 및 체계 고려

재판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와 제49조, 제78조의 입법 취지를 비교하여, 부칙 제3조 제1항을 피고의 주장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규정 완화와 가산세 부과 규정의 취지가 다르므로, 부칙의 해석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항소 기각.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 및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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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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