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6. 8. 2021누6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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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 거래의 일반성 판단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법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60573 판결을 통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과 시가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정OOOO업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인 본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주식 매각 거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가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규
본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를 근거로 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시행령 제89조는 시가 산정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가 판단 기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건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뮬OO에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한 거래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가 1회성 거래에 불과하며,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사실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제3자 간의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거래 여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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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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