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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년 6월 3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관련 법규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AA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BBB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1.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피고와 BBB 간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제척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주요 사실
-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 원고는 BBB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BBB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BBB의 재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2.2. 사건 진행 과정
원고는 2017년 11월 6일경 BBB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고, 이후 BBB의 주소지 현장 조사를 통해 BBB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20일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척기간 기산점
법원은 원고가 늦어도 2018년 1월 31일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3.2. 제척기간 도과 여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2018년 1월 31일경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으므로,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원고가 2021년 1월 20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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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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