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1. 2019구합14952]
상증 무효 판례 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본 판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52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며, 2022년 5월 31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주요 내용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 판결 근거 및 배경
3.1.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3.2. 대법원 판례 (제1판결)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판결(제1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성을 판시했습니다. 즉,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3.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가 개정되었지만,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년 2월 21일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되었습니다.
3.4. 대법원 판례 (제2판결)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제2판결)은 개정된 법률 하에서도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제1판결에서 무효로 판시된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무효 요건
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5.2. 시행령의 위헌성 및 위법성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3. 해석의 여지
개정된 법 제41조 제1항이 시행령에 어디까지 위임했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위헌·위법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시행령의 위헌·위법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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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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