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3개월 이내 매매금액 시가 적용 판례 정리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 2022. 5. 26. 2021누11172]

양도 3개월 이내 매매금액 시가 적용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양도 3개월 이내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누11172 판례이며, 2017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22년 5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시가의 적정성입니다. 특히,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가가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4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들은 2017년 3월 2일에 특수관계자인 CCC에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 2017년 4월 11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이 사건 양도).
  • CCC은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7년 5월 22일에 다른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 사건 매매계약).
  •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토지의 시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시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거래이고, 해당 거래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4.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법원은 원고와 CCC이 특수관계에 있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감소를 막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4.3.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CC을 도관회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이 시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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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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