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11529]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 재산 가액 평가 방법과 하천 부지의 재산 가치 인정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529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 선고일: 2022. 5. 26.

1.2. 처분 경위

원고는 BBB의 아들로, BBB는 자녀들에게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BBB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고는 증여받은 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토지 가액 평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하천 부지 가액

하천 부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0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정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지, 증여 당시 신고한 금액으로 평가할지 여부
  2. 하천 부지의 재산적 가치를 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2. 토지 가액 평가: 개별공시지가 적용

법원은 원고가 2008년 증여세 신고 당시 신고한 금액을 토지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원고가 신고한 금액이 무엇을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증여세 및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의 신고에 조세 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3. 하천 부지 가액: 0으로 평가

법원은 하천 부지가 하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0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의 “도로 등의 평가” 규정을 근거로, 하천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 평가액을 0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천 부지의 지목이 하천이고, 실제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4. 취소의 범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 중 8,330,0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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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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