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순순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26. 2020가합39290]
국징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
국세의 우선 관련 판례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의 우선과 관련된 사건으로, 국징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 사이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9290 사건으로, 2019년 귀속 사건이며, 2022년 5월 26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5조입니다.
3. 판결 요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따라 그 우열을 결정합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가. 사실관계
피고 4는 AA개발 주식회사에 입회금 9억 원을 지급하고 AA컨트리클럽 회원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4에게 중소기업자금대출을 해 주었고, 2014년 9월 15일,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9월 17일 AA개발에 채권양도담보계약 체결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했습니다. 피고 1은 회원권 1/2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AA개발에 통지했고, 피고 3은 피고 4의 세금 체납으로 회원권을 압류하여 AA개발에 통지했습니다. 피고 2는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AA개발에 송달했습니다. AA개발은 2020년 6월 17일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을 공탁했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전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양도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귀속정산을 선택하여 6억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AA개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담보한도액 6억 원만 양도되었고,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A개발의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의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6억 원을 원고가 양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 4가 채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후순위 권리자들에 대해 6억 원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결론
법원은 AA개발이 공탁한 9억 원 중 6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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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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