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수원고등법원 2022. 5. 26. 2021나23755]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현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2022년 5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피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체납자가 체납 처분을 면탈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는지 여부
-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위적으로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71,91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예비적으로는 507,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채권자대위권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압류금 지급청구소송은 채권자대위 소송과는 근거와 요건이 다르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에 관한 조항이며, 이 사건은 채권자대위권과는 다른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2조의 적용 및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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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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