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2020구합88145]
법인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프랜차이즈업체가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설대여 및 부동산 임대 관련 대여금을 제공한 경우, 해당 대여금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1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 2015년
- 심급 : 1심
- 생산일자 : 2022.05.26.
- 진행상태 : 진행중
판결 요지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당사자 정보
원고는 미용서비스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계열사에 시설대여 및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대여금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대여금은 가맹점의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되어 원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익 창출에 기여했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 2016, 2017년도 사후검증 시 지적사항이 없었음에도 2019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대여금은 이 사건 계열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원고의 목적사업에 관련된 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출 증대에 대한 기여 부족 :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로 인한 경제적 합리성 결여 : 원고와 이 사건 계열사의 특수관계, 낮은 이자율, 2018년에도 대여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인세 비과세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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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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