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5. 25. 2021누1888]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방풍림으로 사용된 토지의 자경 여부
본 판례는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령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방풍림으로 사용된 토지가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사건번호: 2021누1888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2. 5. 25.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풍림으로 사용된 토지가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및 판단 근거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이 과수원에 대한 방풍림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토지상의 수림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방풍림의 기능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주요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가 과수원의 개량시설로 설치된 방풍림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과수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방풍림’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풍림으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항소 기각 이유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방풍림으로 사용된 토지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풍림의 역할을 하는 것 이상으로 자경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본 판례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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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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