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5. 18. 2021구합72711]
명의신탁 증여재산 반환과 증여세 부과에 대한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71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이AA 외 4인은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 배당금 지급 관련 금융기록 조작이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사실관계
- 원고 이AA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및 최대 주주였으며, 원고 서BB는 이AA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의 직원 또는 이AA의 조카입니다.
- 이AA는 2009년 12월 ○○ 주식을 직원(임CC, 김DD) 및 조카(최EE)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 임CC, 김DD은 2010년 3월 명의신탁된 주식을 배우자 서BB에게 양도했습니다.
- 피고(○○세무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증여에 대해 서BB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증여세 부과 처분
- 법원은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명의신탁재산에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 원고 이AA의 지시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이 주식을 배우자 서BB에게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2.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 법원은 원고들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부과됩니다.
- 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행위가 있어야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사건에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배당금이 지급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이 작성된 것은 명의신탁에 수반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서BB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배당금 지급 관련 금융기록 조작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